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대단한레아289
외국에 사는 외국인이 일년에 3~5번 정도 한국에 자주 방문을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번호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나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외국인이 한국내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하려는 경우 부동산 취득을 위한 부동산 등기용
외국인 등록번호를 교부받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1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인도 국내에서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자산구매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