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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의 계좌에서 타인에게 이체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처남(베트남국적의 외국인)이 안좋은일을 당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8월 3일 오후4시 6분경

처남의 농협 계좌에서 모르는사람에게 자동으로 인출이 됐습니다.

처남은 베트남사람이며 초청을받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있는 외국인입니다.

처남의 계좌에서 1차 10,000,000원 2차 2,995,000원 이렇게 2회에 걸쳐 돈이 인출이 되었습니다.

주말이여서 농협에 방문은못하고 농협콜센터에유선상으로 사고신고 후 계좌정지를 시키고 4일월요일에 농협 및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했습니다.

5일 화요일 오전에 1천만원 이체받은 ㅇㅇㅇ의 계좌계설 지점의 농협에서 연락을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돌려줄테니 계좌정지를 풀어달라 하더니 오후에 다시 연락와서는 돈을 못돌려주니 알아서해라. 하고있습니다.

2,995,000원 이체된곳은 해외송금업체로 처남의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으로 정상적인 가입절차를걸쳐 회원가입이 된 이후 돈이 베트남으로 송금 되었다 합니다.

저희는 경찰서에서 사건사고확인원을 받아 농협에 상대방의 계좌정지및 금융피해신고를 하고 기다리는중 오늘 7일 목요일. 농협에서 전화를받길 처남이 누구한테 어떤이유로 피해를 당했다는 원인이 없기에 피해구제접수를 할 수가 없고 합니다. 처남은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적이 없다하며 피싱문자같은것도 클릭한적 없다하는데.. 어떠한경로로 돈이 빠져나간지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런상황에 피해구제접수조차 하지못하고 하니 더욱 힘든상황인데. 현시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요약

1. 처남은 피싱문자 및 개인정보가 유출될만한 일이 전혀없다 합니다.

2.처남의 계좌에서 타인에게 2회에걸쳐 이체가됨

3.1차 천만원받은 사람은 어떠한이유인지 돈을 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계좌정지된 농협측 직원통해서 연락이 옴.

4.2차 3백만원이체된 곳은 외국송금업체로 처남의 신분증으로 회원가입신청이되어 타인에게 이체가 된 상태라고함.

5.처남이 계좌계설한 농협에서는 처남의 계좌에서 정상적으로 이체가 된것이기에 금융사기로 보기가 힘들다 라고 말하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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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은행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반환절차 이행이 어렵다면 별도로 경찰에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와 수사의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반환 절차를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