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무관리 대행시 세금궁금합니다..
처남이 요식업중인데 제가 재무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 통장으로 매일 처남이 정산금을 보내주고 있어요. 월 3천만원 가량됩니다. 전 그 돈을 처남이 필요할때마다 이체를 해주는식입니다. 요즘 가족간이체도 문제가 된다고 본거 같아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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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가 매출 대금 등을
송금하여 관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거래은행 등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사업용계좌에서 매출, 매입, 관련 비용 등
관리를 하는 것이 회계 및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재무관리를 하는 자형 등이 처남의 사업자금 등을 계속 관리하는
경우 자형이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자형에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과 함께 명의위장 사업자로 고발될 수 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중대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관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금전의 차명 관리는 증여세 문제, 소득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한 자금관리 목적의 계좌이체내역이라면 별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실제로 질문자님이 재무관리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등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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