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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공손한청설모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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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관련 과세는 확정된 것인가요? 언제부터인가요? 설마 시작했나요?

코인 과세도 주식과 별개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주식처럼 수익금 250만원 이상의 이익금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코인 과세시점은 그렇다면 언제부터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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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은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이는 2027.01.01 이후 분부터 적용됩니다. 코인은 주식과는 별개로 과세가 이루어지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7년 이후 판매나 대여 이익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일단 유예가 된 상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