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배수로 보상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아파트에 거주중인데 저희 집 화장실 변기 배관에서 누수가 되서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랫집은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 말고는 피해가 크게 없어서 수리 할 부분이 없었고, 저희집만 누수공사를 했습니다. 일배책이 있어서 보험사에 청구하니 담당자한테 연락이 왔고, 아랫집에 배상할 게 없으니 일배책이 안된다고 합니다. 손해방지비용으로 처리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 아랫집에 피해가 없으니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일배책이 아니라 급배수로 청구해야 받을 수 있나요? 급배수도 피보험자 집에 피해가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집은 화장실 누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건 없습니다. 공사비만 들었는데 급배수로 보상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제가 가입한 설계사님은 급배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은 아랫집 수리할 내용이 없으니 해당 없는게 맞고,
보상할 때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손방비는 논쟁대상이라서요. 이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랫집 물이 샌 부분으로 손방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손사로 다툼 부분이라. 재물 손사쪽으로
그리고 급배수는 배관자체 수리비용을 보상하진 않아서요. 그로 인한 다른 피해 벽지 기타 등등인데 그런 부분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도 보상 가능해 보이진 않아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말씀과 같이 일배책으로는 보상이 불가해 보이며 급배수 특약 보상은 본인 집 급배수 시설 누수로 인한 직접 ㅅ손해를 보상하지만 배관 공사비 자체는 보통 제외가 되어 본인 집 피해 관련 사진과 수리 내역을 통해 진행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약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