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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고마운치즈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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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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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 앞에 거의 집집마다 물건을 내놓는데요.

관리 사무소에서 현관 앞에 물건 놓으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써 부치는데 맞나요?예전엔 그런말 없엇는데 최근에 법이 생겼나요?물건 하나 못내놓는게 불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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