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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3

임대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임대주택을 알아보니 실제 다른 주택들에 비해서 많이 싸다고 하던데 임대주택은 어떻게 집을 사용을 할수잇는지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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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족구성원의수가. 3명이상인 세대가 1순위 이며,

    가족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않다면 2순위 자격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댕주택은 lh.sh등 청약저축 가입작 청약신청을 하여 당첨되서 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 청약저축 없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임대주택등 다양합니다.

    lh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등이

    있습니다.

    무주택자이고 저소득층이면 마이홈에서 신청하거나lh 청약센터에서 기조주택전세임대를 신청하면 서류심사 승인이 나면 일정기간(심사통과 후 6개월, 하반기, 상반기 심사)내에 임대차계약서 작성합니다.

    신청자의 자격요건은 LH청약센터홈피나 마이홈,주택도시기금등에서 확인하고 신청하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누는데 보통 공공임대의 경우 주변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장기간 이용이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신청조건이 까다롭고 당첨에 확률이 낮습니다.

    보통 인터넷 lh청약센터를 통해 임대가능한 주택을 검색하여 해당 공고일에 인터넷청약을 통해 신청하고 당첨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lh매입임대주택 신청조건 및 후기,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셔서 당첨확률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lh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에게 주변시세의 85~90% 수준의 시세로 임대해주는 주택사업 입니다.

    소득기준은

    소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만약 배우자가 있을 경우 120% 이하이면 기준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가구원수는 뱃속에 있는 태아도 포함되며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소득액은 세후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기준은

    자산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로 나눠집니다. 부동산의 경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이 21,550만원 이하이면 되고, 자동차 가액은 2,764만원 이하이면 매입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년, 일반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lh청약센터에 공고가 수시로 올라오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일정에 맞춰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접속

    청약센터 또는 청약센터 어플리케이션 설치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청약신청 클릭

    안내에 따라 내가 원하는 매물 신청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신청자격은 sh, lh 등에 따라 입주 선발조건 등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원하신다면 lh 등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어떠한 자격조건을 요구하는지?, 신청할 수 있는 임대차유형이 어떤지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