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을 공인중개사에서 제 3자에게 입금한 경우 고소할수있나요?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로 전세계약을 알아보려고 네이버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집을 보고 다음날 부모님을 모셔오겠다고 했더니 공동매물이어서 나갈수 있으니 가계약금을 공인중개사 대표 계좌로 20만원을 입금요구했습니다.
다음날, 부모님과 집을보고나서 현재 부동산은 신탁소유이고 바뀔 집주인과 계약하게 될 것 이라는 말을 듣고 8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면 진행하겠다고 하여 공인중개사 대표 계좌로 8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3일 뒤 거래방식을 설명 들었는데 등기부등본 상 집주인은 신탁등기가 잡혀있고(실 소유주는 신탁회사) 해당 집을 매도할 예정인 임대사업자(바뀔 집주인)과 거래를 한다고 하여 '등기이전이 완료되면 계약을 진행하겠다'라고 했더니 안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 공인중개사에게 가계약금 1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미 집주인에게 보내서 안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실소유주인 신탁회사에 보낸게 아닌 제 3자(매도예정인 임대사업자)에게 제돈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 상대로 배임죄나 사기죄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배임이나 사기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일반 민사상 계약관계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임죄나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보이며,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에 따른 계약취소에 따른 반환청구는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