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 사직서 제출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직서를 육아휴직 끝나는 다음날로 제출하고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무조건 사직서를 받아햐 하는건가요?
육아휴직 기간은 약 8개월정도 남아있고, 예정 근로자가 이런식으로 휴직쓰고 바로 퇴사하겠다는 말을 건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받아 놓는 것이 추후에 해고 등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니 가급적이면 사직서를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를 위해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낸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할 사유는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