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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오오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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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천정에 누수가 되는데 우천 시 바로 위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서 유입되는거로 추정됩니다. 아파트에 누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3개월 전에 상가를 매도했는데요. 매수자가 연락이 와서는 비올때마다 상가에 누수가 발생한다고 수리해달라고 합니다.

상가 천정에 누수가 되는데, 바로 위의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서 유입되는거로 추정됩니다.

해당 상가는 90년대에 약간의 경사가 있는 구역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같이 만든 상가입니다.

경사 구역의 맨 아래는 상가(점포 10여곳)로 지었고, 상가 바로 위를 아파트 야외 주차장으로하여 단지를 평탄화해서 만든 소단지 아파트입니다.

상가는 아파트에 관리비를 내지않으며, 별도의 관리도 받지 않습니다.

상가 위 아파트 야외 주차장은 아파트의 공용 부분으로 사용되며, 상가에서는 별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가에서 아파트 관리실을 상대로 누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누수원인탐지를 하신 후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여지나 누수탐지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