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주동안 받은 주급을 한달 월급으로 인정해줄까요?
안녕하세요,
5월 31일 회사의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8월 16일이 아파트 잔금을 치러야 하는 날이라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ㅜㅜ
주택담보대출를 받기 위해 7월 8일부터 공장에서 생산직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8월 15일이 급여일이지만 광복절로 인해 14일에 월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뱅크 주담대 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1회 이상 월급을 수령한 근로소득자
카카오뱅크의 평균 서류 심사 소요시간이 2-3일 정도라,
8월 14일에 서류를 신청해도 8월 16일까지 대출이 승인될지 확실하지 않아 걱정입니다.
공장은 주급으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급여를 7/8 ~ 8/4 까지 4주간 받게 되면, 이를 한 달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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