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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캥거루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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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약정서의 해지 위약금이 너무 과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올해 2월 초에 교통사고로 고관절이 골절 되었는데, 보험사와 합의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2월 말에 브로커를 통해서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위임 및 보수약정 계약을 했습니다.
브로커에게 설명을 들을때는 장애 판정서를 잘 받아줄 수 있어서 높은 합의금을 받아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브로커는 3월 말부터 장해판정도 안받았는데 제가 생각하는것 보다 낮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자고 얘기하였고 처음 얘기를 들었던것과 달라서 신뢰가 가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처음 계약시 재대로 설명을 듣지 않아서 확인하지 못했는데 계약서에는 위약금이 계약 보수와 같은 합의금의 15%를 지급해야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로커로 부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로는 서비스를 받은것에 비해서 위약금이 너무 과하다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제가 계약한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만나본적도 없으며 브로커가 변호사의 대리인이라는 설명도 못들었다는 점 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계약서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브로커를 통해 법률서비스 제공 약정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더욱이 계약체결시 제대로된 설명을 듣지도 못했고 또한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이 되는 부분은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계약 무효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계약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시고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위약금이 과도한 부분은 법적으로 다툴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다만 사안은 브로커 등 변호사법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