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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중고차를 산다고 할시 만18세인 저는 운전면허가 있고 아빠와 공동명의로 사려고 하는데요 저를 대표명의자 99% 아빠를 1%설정 가능한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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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자동차의 소유가 가능하고, 부모님과 공동명의시 미성년자가 99% 지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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