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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자 역시 그 계약서 대로 근무를 해줘야 하나요?

예를 들어 a씨가 b회사와 1년 근로 계약을 맺었는데

a씨가 보기에 b 회사와 자기가 맞지 않아서

한 주만에 퇴사를 하게 되면 a씨에게 불리한 점들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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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존재하며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 660조에 따라 한달 전 고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퇴사 통보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성실하게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 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고용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주일만에 퇴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씨가 b회사와 1년 근로 계약을 맺었는데

    a씨가 보기에 b 회사와 자기가 맞지 않아서

    한 주만에 퇴사를 하게 되면 a씨에게 불리한 점들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대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도 있으므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하다 원하지 않는 경우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해준다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런 점은 없겠습니다 사직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b회사가 a씨에게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내라고 회사와 합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알리고 그만두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주일만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특별히 A씨에게 불리한점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잘협의하여 퇴직일을 합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와 기간에 따라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한주만에 그만두는 경우 단순퇴사인 이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 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