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인지 집행유예인지 정식기소 때문에
야간주거침입 절도
원룸 건물에서 퀵배달원의 오토바이기사가 음식배달목적으로 공동현관문 출입하였을때
자동문 동시에 이용하였습니다 패스트푸드 배달음식에 대해 훔치는것만 있었습니다( 20000원상당 핫도그 한번 25년11월 18 일)
공범없이 휴대 흉기 소지 하거나 때리거나 위협없이
부수는일없이 파손없이 방범 보안 cctv촬영
경찰 조사이후 검찰수사중아직처분안되었어요 반성문제출
단순절도 21년 7월 올리브영 영양제 훔쳐서 벌금500000원 동종전과 있었습니다
실형가능성 이야기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과거 전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해주시고 반성문과 탄원서도 꼼꼼히 추려 제출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식으로 기소가 될 경우 실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동종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절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약식기소로 마무리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징역과 집행유예 사이의 문제로 보입니다 양형 요소를 충분히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