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주택수 변동에 따른 주택임대소득 신고에 대한 질문?

2021. 06. 02. 23:20

직장인이고 2020년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하려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X), 5월까지 소득신고 못해서 기한후 신고하려 합니다.

질문.

A주택 - 2007년 매입(제명의, 거주)

B주택 - 2015년 매입(제명의, 반전세줌)

이렇게 1가구 2주택상태에서

2020년 2월 C주택 매입(아내명의, 전세줌) ------ 1가구 3주택

2020년 4월 A주택 매도 ----- 2주택

저는 향후 C주택입주를 위해 A주택 매도후 다른 아파트(D주택) 전세 거주중입니다.

말하자면 약3개월간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고 A주택 매도후 1가구 2주택이 된거죠

이럴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하나요? 아님 1가구 3주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즉, 주택임대소득 신고시 근로소득세와 별개로 분리과세신고 가능여부와 전세 보증금 간주 임대료 산입여부를 알고 싶어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3주택이더라도 3주택인 기간동안 받은 보증금합계가 3억원을 초과한다면 간주임대료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단, 주택수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2억이하+40제곱미터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주택으로 월세만을 소득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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