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임대소득신고 질문드립니다?

2021. 01. 11. 16:20

1주택보유 월세를 받고있습니다.

2020년 4월에 아파트 한채를 더 보유하여 일시적2주택이되었고 기존주택을 작년 12월에 매도하여 아직 잔금전입니다.

일시적2주택 으로 월세받는 소득을 신고하여야한다고하는데 언제 어떻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겹치는시점은 10개월정도입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소득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여야 되는 것이며, 국세청 홈택스사이트나 신고서 서면제출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할수 있습니다.

2021. 01. 1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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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주택수의 계산시점은?

    ○ 과세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수를 보유하고 그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하였을 경우 과세대상임

    3. 주택임대관련 주요 문답자료 > 종합소득세 |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 (joseilbo.com)

    즉, 주택임대소득에서는 일시적 2주택은 없고, 그냥 2주택입니다. (겹치는 시점도 의미없음)

    19년자료이기는 하나, 20년에도 질문자와 같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변경되는 것이 없습니다.

    2019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 | 1boon

    1) 보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해서 계산
    2)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3)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m²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2021년까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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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2월 사업장현황신고 진행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누락하셨으면 먼저 사업자등록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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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 소유기간 동안의 월세 임대수입은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월세임대소득을 합산하여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 또는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2월의 면세사업장현황신고와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1. 01. 1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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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기간의 월세 수입에 대해서 2021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50%필요경비 공제와 200만원의 기본공제가 자동 적용되고, 지방세포함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아래 그림의 ①이외의 경우를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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