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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중에 취업을하면 그 월에는 못받나요?

만약에 실업급여를 받는중에 대략 15일정도라 치고 취업을 했다고 가정하면 그 달에 받아야했던 실업급여는 몫받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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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는 경우 전부 못받는게 아니고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였다면 해당일로부터 수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만약에 실업급여를 받는중에 대략 15일정도라 치고 취업을 했다고 가정하면 그 달에 받아야했던 실업급여는 몫받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자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취업일 전까지 소덩근로일수에 대한 급여는 수급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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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취업일 전일까지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는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