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는중에 취업을하면 그 월에는 못받나요?
만약에 실업급여를 받는중에 대략 15일정도라 치고 취업을 했다고 가정하면 그 달에 받아야했던 실업급여는 몫받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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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는 경우 전부 못받는게 아니고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였다면 해당일로부터 수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만약에 실업급여를 받는중에 대략 15일정도라 치고 취업을 했다고 가정하면 그 달에 받아야했던 실업급여는 몫받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자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취업일 전까지 소덩근로일수에 대한 급여는 수급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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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취업일 전일까지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는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