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을 받지못하는경우 대처사항 문의드립니다.
월급이 약 대충 2천만원넘게 밀린상태 입니다.
노동부에가면 1년이상 근무해서 15일이내에 천만원은 받을수있다고 하는데요? 나머지금액과 2년치 퇴직금,국민연금 또한 400정도 밀려있습니다. 받을방법이 있을까요? 퇴사후 회사가 폐업하면 1순위로 변제되나요? 회사도 아예 돈도없고 빚쟁이 신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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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도산시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퇴직급여 중 체불액에 대하여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시어 추가로 지급 받으시길 바라며, 나머지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퇴직급여를 제외한 임금은 최우선 변제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자산 등이 경매 등을 통하여 매각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지급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간이대지급금을 이용하여 1000만원까지는 받고 나머지 금액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대지급금으로 일부 금액을 받고, 나머지는 소송을 해서 재판이 확정되면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