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주임선생님께서 새로 들어온 신입 선생님한테
저랑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주임선생님이 저 싫어해요.
4담임인데 저 빼고 이야기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될까요 ?
신고하면 처벌은 어느정도 일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의도적인 따돌림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징계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를 하지말라는 발언이 정확히 녹음이나 메세지등으로 증거로 남아있는 경우에만 인정받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아무리 선생님께서 괴롭힘으로 힘들어하시는 상황이라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그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 >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3524409
괴롭힘을 당하는 현장을 직접 녹음, 녹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조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을 따돌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사실조사를 지체없이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 의무(징계, 유급휴가 명령, 장소분리 등)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의 따돌림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사업장에서는 적절한 징계조치를 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