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회사에서 상실처리해야 상실이 됩니다.
근로자분이 사망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각 공단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은 원래 근로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자가 누구인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통장으로 임금을 입금해 두던지 + 유족이 직접 받으려면 상속권자를 확정하고 상속권자 대표자 등 위임장 등을 받은 후 지급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