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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윽한황여새224

그윽한황여새224

직원 사망 시 4대보험은 자동 상실 처리되나요?

직원 사망한 경우, 4대보험은 자동 상실처리되나요?

정산금은 유족에게 입금하면 되는 것인지, 그 외에 처리해야될 일 이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회사에서 상실처리해야 상실이 됩니다.

    근로자분이 사망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각 공단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은 원래 근로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자가 누구인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통장으로 임금을 입금해 두던지 + 유족이 직접 받으려면 상속권자를 확정하고 상속권자 대표자 등 위임장 등을 받은 후 지급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다른 이직 사유와 동일하게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임금ㆍ퇴직금 등은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3. 만약, 해당 직원이 산재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면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