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의복비(유니폼비용) 반납의무 여쭤보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쓸때 3개월 이내 퇴사시 유니폼비 100%지급해야한다는 항목이 있었고 그에 동의하였습니다,,,이후 3개월 이전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동의를 했기때문에 지급해야한다는 댓글과 아니라는 댓글이 있어서 여쭙고싶습니다
전액지불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동의를 한건 사실이기때문에ㅜㅠ
월급이 20만원인네 유니폼비만 12만원이 나왓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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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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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반납을 한다면 비용 부담의무까지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납을 하지않는다면 부담시킬 수는 있으나 실제작 단가로 실비변상 범위내에서 부담시킬 수 있지 일률적으로 특정금액을 배상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노무사마다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해당 유니폼비 공제가 부당하다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 금액이 20만원 중 12만원이나, 이는 중도 퇴사에 따른 급여가 20만원에 이르기 때문인 것이고
사회통념을 벗어난 유니폼비(가령, 비용이 100만원 등)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며
사전에 계약 당시 근로자 동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동청에서는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으니, 임금체불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