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부부(사용자)를 제외하고 아들 1명과 알바 5명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총 6명이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의2).
따라서 주 37시간 근무하며 1년 이상(2025.04.~2026.07.) 근무 예정인 귀하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재직 기간에 따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및 미사용 수당 또한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구체적으로 1년 3개월 근무 시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11개와 1년 근속에 따른 15개를 합쳐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