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이상 알바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2025년 4월부터 2026년 7월 까지 근무 예정이고 주5일 37시간 근무중입니다.

매장은 부부가 운영하고 있고 부부의 아들 한명, 그리고 저 포함 알바 5명 있는 음식점 입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간의 연인원을 1개월 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근무일별 출근인원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달라질 수 있고,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씁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부부(사용자)를 제외하고 아들 1명과 알바 5명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총 6명이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의2).

    따라서 주 37시간 근무하며 1년 이상(2025.04.~2026.07.) 근무 예정인 귀하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재직 기간에 따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및 미사용 수당 또한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구체적으로 1년 3개월 근무 시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11개와 1년 근속에 따른 15개를 합쳐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위 기간 동안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2.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연차휴가 및 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한 달 간 5명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영업일)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2. 만약,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및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4월부터 26년 7월까지 일하고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이 경우 26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도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