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에 "계절 및 영업장의 사정에 따라 일부 메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절 및 영업장의 사정은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계약서에 "계절 및 영업장의 사정에 따라 일부 메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시 되어 있습니다.
보쌈, 등갈비 등 단가가 높은 가격의 음식을 제외하고 항정살, 볶음밥, 가오리찜 같은 단가가 낮은 음식으로
구두 고지도 없이 메뉴가 변경 되었습니다.
계절은 날씨에 따라 여름에 회를 뺀다던가 그런건 이해하지만 단순하게 영업장의 사정이라는 이유로
단가를 낮춘 메뉴로 변경하는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송할 수 없나요?
명확하게 계절 및 영업장의 사정에 대하여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식장 계약입니다.
심지어 25년 4월, 10월, 26년 예식에 대하여 식대가 비싸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관련되어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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