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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굴뚝새163

꼼꼼한굴뚝새163

내소유의나무가자연제해로넘어졌어타인의

내소유의나무가자영제해로넘어가타인인의비닐하우스의안에농작물을피해가갔을경우 제가 다 배상을해야하나요 ?갑자기전화가왔어나무를밴다는거예요 나무자르지말라하니 하우스덮치면다물어내라고하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설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언하여 말하기 어렵겠으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