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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얼마 전에 친오빠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프리랜서 식으로 일을 하는데 근무하는 업장에 아마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서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이 아닌지 해서요,
저도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데 지급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주관하는 기관은 국세청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국세청 사이트(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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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가구 내 2인 이상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나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에게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