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제외는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되나요?

얼마 전에 친오빠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프리랜서 식으로 일을 하는데 근무하는 업장에 아마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서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이 아닌지 해서요,

저도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데 지급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주관하는 기관은 국세청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국세청 사이트(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가구 내 2인 이상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나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에게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