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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여러 주요한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기사로 종종 나오는데요, 이건 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 등이 보도자료를 뿌리는 건가요? 아니면 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재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 그렇게 기자들이 그걸 보고 중요한 사건이나 유의미한 사건은 쓰는 건가요? 재판 결과가 어디까지, 얼마나 공개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론의 집중을 받는 사건의 경우, 기자들이 재판에 가서 판결선고 내용을 듣고 이를 기사로 작성하여 보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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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언론에 보도자료가 전달된 사건이거나,
당사자의 개인정보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공개 처리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도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