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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땅새바리

땅새바리

22.10.16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서 위력이 어느정도 까지 인가요?

ㅇA라는사람이 정당한 업무 장소에서 어떠한 물건을 채취하는 작업업무중 B라는사람이 들어와 "내구역이니 나가라"고 하였고, A는 "내가 왜 나가냐? 방해하지말고 가세요" 라고 하였지만 B는 가지않고 계속 나가라며 장소를 이탈하지 않는 등

B가 A의 작업을 못하도록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물론 B사람이가 주장하는 하는것처럼 B사람의 구역은 아니였고 공동으로 작업할수 있는 구역입니다


질문 : 위 상황중 A가 정당한 업무중이였다면 B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되나요?성립된다면 비슷한 판례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10.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력이란 일체의 세력을 보이는 것을 말하며, 확정되어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B의 방해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일응 위력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래 기준을 두고 구체적 사정에 대입하여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위 판례는 "피해자들이 경작 중이던 농작물을 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은 다음 그곳에 이랑을 만들고 새로운 농작물을 심어 피해자의 자유로운 논밭 경작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바, B가 A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인하여 A가 더는 작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해당한다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단순히 내구역이니 나가라고 실랑이가 벌어진 것 만으로는 위력이라고 쉽게 판단하기 어렵고 다른 사실를 추가로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