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동생이 제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오고 제가 같이 살아도 되나요?
대학생인 친척동생이 전세대출을 해서 제가가진 오피스텔에 들어오고 세대주 친척동생 세대원 저로 해서 살아도 되나요?
그리고 대출하면 전입여부 확인하고 안살면 상환하라 할 수도 있다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 건가요? 대학생이라 방학 땐 집에가고 학기중에만 올 수도 있어서요
우선 두분이 가족관계는 아니에 동일주택 거주시 세대주와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와 동거인으로써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친척동생분의 전입신고가 처음부터 대출 상환전까지 유지가 되면 되고, 방학이라도 실제 전입신고를 그대로 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초 전입신고후 은행에 서류제출뒤에 임대인인 질문자님이 동거인으로써 전입을 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에 대한 부분은 한번 더 확인은 필요할듯 보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가족간 임대차에서 대출이 불가하나, 직계나 친형제가 아니기에 이에 대해 적용이 될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떄문입니다.
친척 동생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에 입주하고, 질문자님이 함께 거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을 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전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내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전입신고 여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출 기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이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학 때 집에 가고 학기 중에만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대출 기관에 이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기관은 대출금이 실제로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되었는지, 대출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대학생인 친척동생이 전세대출을 해서 제가가진 오피스텔에 들어오고 세대주 친척동생 세대원 저로 해서 살아도 되나요?
그리고 대출하면 전입여부 확인하고 안살면 상환하라 할 수도 있다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 건가요? 대학생이라 방학 땐 집에가고 학기중에만 올 수도 있어서요
==> 부모형제가 아닌 경우 질문자님의 오피스텔을 친적에게 임대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입주하는 경우 임차인의 전입세대 열람원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주소를 퇴거해야 합니다. 거주를 한다면 전입신고없이 거주하시기 바랍니다.
친척동생이 질문자님 오피스텔로 전세로 오고싶으면 먼저 은행 대출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하시고 된다고 하면 전세계약을 작성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친척 동생분이 전입신고 해놓으면 됩니다
방학때 시골로 간다해도 전출을 안하고 계속 되어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친척동생은 나오지 않으니 계획하시는 전세대출은 가능해보입니다.
방학기간 집에 간다 하셔도, 전입신고를 해당 오피스텔에 유지시키면
중도상환은 하지 않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