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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유산으로 인한 휴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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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근로기준법 유산5일

비공개조회수 72024.05.28.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는 3교대라 한달 스케줄이 나와 근무를 합니다

제가 29일에 수술을 하게되서 아마 그 날짜로 유산 진단서를 받을 것 같은데..

제가 30일 오프 31일 오프 6월1일 근무 2일 근무 입니다..

유산 5월29일~6월 2일까지인데...
6월 1~2일 토 일을 6월 오프 11개에서 2개를 빼야되서 6월오프가 9개라고 합니다...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무슨 5일 근무해서 토일을 쉬는거라. 안된다고 하는데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대제의 경우 1일 연차휴가의 사용 시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오프 개수, 즉 휴무 개수는 회사마다 운영이 달라

    회사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전에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내지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