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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크낙새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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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 유산시 근로기준법상 보장받을 수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산휴가는 받은 상태인데, 직장이 교대근무에 해당합니다.

복귀 시 교대근무를 하면서 제가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있는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국공휴일 근로, 연장근무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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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의 유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유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71조), 유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휴일 및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