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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 이용시 교통법규 위반시 벌금은 누가 내나요??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볼때

도로에서 교통법규(신혼위반, 과속등) 위반시 벌금이 나오게 된다면

벌금은 누가내나요??

회사에서 내야되는나요??

운전자 본인에 내야되나요?

또한 벌점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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