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째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1년전에 2주 다닌회사에서 건강보험 상실처리를 안해주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고용주와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로 퇴사했고 이직해서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던 중

부동산 대출을 받으려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았다가 발견했고요 이중가입때문에 현재 대출심사가 어려운 상황이라 빨리 처리를 하고싶은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바로는 처리가 어렵고 한달정도 걸릴수있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회사와의 협의가 어렵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넣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여 지체없이 직권으로 상실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직권으로 상실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공단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