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째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1년전에 2주 다닌회사에서 건강보험 상실처리를 안해주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고용주와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로 퇴사했고 이직해서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던 중
부동산 대출을 받으려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았다가 발견했고요 이중가입때문에 현재 대출심사가 어려운 상황이라 빨리 처리를 하고싶은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바로는 처리가 어렵고 한달정도 걸릴수있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회사와의 협의가 어렵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넣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여 지체없이 직권으로 상실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직권으로 상실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공단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