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구리시에 9억이하 1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한지일년은 안됐습니다 2021년기준 주택을 서울에서 새로 고가주택을 취득한다면 1년내로 팔고 들어가서 살게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구리주택을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기존주택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기존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라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가구 1주택 소유주는 양도세가 9억원까지 비과세 처리되는데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도 이 혜택을 동일하게 줍니다.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중 하나라도 비규제지역에 있을 경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