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조그****
2021. 03. 19. 00:38

구리시에 9억이하 1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한지일년은 안됐습니다 2021년기준 주택을 서울에서 새로 고가주택을 취득한다면 1년내로 팔고 들어가서 살게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가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구리주택을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기존주택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기존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라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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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구 1주택 소유주는 양도세가 9억원까지 비과세 처리되는데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도 이 혜택을 동일하게 줍니다.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중 하나라도 비규제지역에 있을 경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2021. 03. 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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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2021. 03. 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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