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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저빌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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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신고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국내 비상장주식을 외국인이 사는 경우에 주식의 10프로 미만이면 신고없이 외국환거래를 할수있나요?

그리고 외국인부부합산 10프로인지 각 개인 10프로인지도 알고 싶어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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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

      2)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

      또한, 동 내용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규정 7-32조(비거주자의 증권취득)과 관련하여 다음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제3관의 규정에 의하여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인정된 증권대차거래를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에 외화담보를 예치 및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3관에 의한 거래로 간주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중략)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비등록 내국통화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출자목적물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7-32조 1항 2호에 해당한다면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은행에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이 국내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취득(신주·구주 취득 포함)하면 외국인의 증권취득이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를, 외국인투자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투자대상 회사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반면 외국인이 1억원 미만의 투자금으로 투자 대상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겨웅에는 외국환 거래법에서 정한 자본거래에 해당되어, 동 법령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외국인 증권취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지분 10%의 경우 부부합산이 아닌 1명당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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