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출석요청 불가능할 시, 정보공개청구 요청
안녕하세요!
급하게 물어볼 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몇달 전, 주소지 관할 청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다른 청에서 전화를 불날듯이 하시더니 왜 연락을 안 받으시냐, 다짜고짜 본인 궁금하신 것만 물어보시길래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하니 뭐라뭐라 말하더라구요ㅠ
전에 받았던 조사 내용이랑 연관 있는 듯해서 이미 관할 청에서 조사 받았고 혹시나 다른 서에서 연락오거든 거기서 조사 받았다고 말하면 된다고 하셨다 말씀드리니 그거랑 별게고 0월0일00시에 본인 유리한 증거 준비하셔서 출석하세요^^ 라며 그제서야 신분, 성함 말해 주시더니 끊었네요;;
당황해서 뭐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했는데 대충 이런 상황이구요ㅜㅜ
1. 조사관이 말한 날짜에 출석을 못 할 거 같아 말했더니출석불가 사유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는걸까요? 조사관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겠죠?
2. 전화로 다다닥 쏘시는 바람에 제가 뭐때문에 조사를 받는지, 무슨 신분으로 받는지 못 물어 봤는데 지금이라도 물어봐도 되는거죠?
3. 가능하면 사건을 주소지 관할 청으로 이관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거리가 많이 먼 건 아니나, 스케줄 근무라 일정을 맞추기 힘들어서요..
4. 관할 청에 이전에 조사받았던 건에 대해 물어보고 이번 건이랑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궁금한 건 이렇습니다. 변호사 상담 예약은 잡아뒀는데 아직 시간이 남아서 아하에 먼저 질문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명자료 없이 단순한 내용뿐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네 물어보면 됩니다.
피의자 주소지 외 범죄지 등도 관할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관요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어봐도 되나 수사관이 이에 대하여 답변해줄 의무가 없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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