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서 연락왔는데 대뜸 조사받으러 오라고 할때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아는법

경찰서에서 대뜸 전화가 와서 그냥

조사 받으러 오세요

이러길래 날짜 협의만 했어요.

그냥 오라 그러는 이새끼들이 참고인 인지 피의자 신분인지 언급을 안 하고 그 중요한건 쏙 빼고 그냥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

1.이 경우에는 참고인 명분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왜 참고인 조사인지, 피의자로 부르는 건지 경찰한테 떠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놓고 물어보면 안 알려줄거 같은데.

2. 그리고 Kcis 사이트에서 자기 관련 고소 사건은 검색 가능하다는데 저는 안뜨네요.

신고,진정 사건은 피내사자 상태일 때, 즉 입건 전에는 조회 안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님 어제 전화왔는데, 피의자여도 시기상 아직 등록이 안 되어서 조회불가인 가능성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떠보지 마시고 명확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어떤 지위에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것인지 물어본다면 보통의 경찰관들은 알려줍니다.

    2. 입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회가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