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완전화려한파전

완전화려한파전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입니다 변경될 세법에 대한 문의

어르신이 알아봐달라하는데 궁금해서 남깁니다.

24년정도 성균관대옆 아파트 소유 실거주는 안한상태이고 27평입니다. 단독 영등포구 대지 27평 한채 보유 거주 상태입니다. 그러면 5월 10일 전에 성대옆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1가구 2주택 양도세는 몇프로로 측정이 될거고 다른 세금은 없을까요? 그리고 안팔았을때 이후 부동산 정책변경으로 다른 세무적인 불이익이 궁금하네요 혹시 5월 이후 단독을 임대로 돌리게되면 세금이 어떻게 나오게되고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 불이익이 안생기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종전전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였는 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5월 9일까지 매매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영등포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는 것이라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여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 이후에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