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계약체결시 직업급수 착오인수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가입시 직업이 학생이나 협회 등록되어 있는 운동선수 학생입니다.
운동선수 2급 학생1급이나
학생1급으로 체결함
가입후 3개월 지나서 운동하다 다쳐서
장기입원을 했습니다.
치료이후 보상 청구 했는데
직업이 다르다고 손사직원이 나왔는데
이럴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급수 오른 만큼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에서 추징금이 발생 합니다.
가입당시 운동선수로 고지해서 가입 하였다면 인수여부를 가릴것입니다.
또는 특약들의 조건을 심사 합니다.
최종적으로 심사한 보험금에서 추징금 삭감해서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업에 따른 비례 보상이 적용됩니다 . 지급비례라고 하는데, 급수에 따라 발생한 금액에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인상 후 발생하는 질환등은 기준에 맞게 보상가능해 집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직업에 따른 위험률이 달리서 고지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직업고지를 제대로 안했을시 그로 인하여 불이익 또는 보상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코지가 똑바로된것이 아니기때문에 보상이 안될확률이 커보입니다 나아가 보험료할증이 붙을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