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그 즉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1.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언제든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민법 제660조 제1항), 1월이 경과함에 따라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며(동법 동조 제2항),
2. 월급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동법 동조 제3항).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상기의 기준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5일인 경우, 2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 2월 1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3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4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