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통보기간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스트레스가 심해서 현재 퇴사를 고민중인데

통보후 언제 퇴사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 이야기 하던데 주변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하였으나 교부받지못해서 어떻게 명시되어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에서 즉시 사직의사를 수리할 수도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1개월 전에 통보를 하시고 퇴사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회사에 표시해야 합니다.

    2.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그 즉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1.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언제든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민법 제660조 제1항), 1월이 경과함에 따라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며(동법 동조 제2항),

     

    2. 월급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동법 동조 제3항).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상기의 기준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5일인 경우, 2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 2월 1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3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4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