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과 민사 소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 이혼 등 어떤 상대에 대해서 가사와 민사 소송으로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률적으로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알려주세요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가. 가류(類) 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認知)의 무효
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親生子關係 存否 確認)
5) 입양의 무효
6) 파양(罷養)의 무효
나. 나류(類) 사건
1)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 이혼
5) 아버지의 결정
6) 친생부인(親生否認)
7) 인지의 취소
8) 인지에 대한 이의(異議)
9) 인지청구
10) 입양의 취소
11) 파양의 취소
12) 재판상 파양
13) 친양자(親養子) 입양의 취소
14) 친양자의 파양
다. 다류(類) 사건
1) 약혼 해제(解除)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破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3)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4)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사인간 법률행위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다루는 소송이고, 가사소송은 혼인, 이혼, 상속 등 가사문제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소송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사소송은 민사분쟁 가운데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재산권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주요 차이점과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소송은 혼인, 이혼, 친자관계, 양육권, 친권, 부양, 상속 등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다룹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일반적인 권리관계나 법률관계의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여금, 손해배상, 소유권 분쟁, 계약 관련 분쟁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사 소송의 경우 가사 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사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혼이나 혼인 무효 취소 뿐만 아니라 입양이나 파양 그 취소, 성년후견 심판 등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가사소송을 제외한 민사 전반의 사건에 대해서 다루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