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빌린돈은 어떻게하나요???

가족간빌린돈 값는다는데

10년도더된일이라 서류작성은없고 통장거래만있거든요. 그리고현금으로도 보냈는데 가족이 빌린거값는데 억단위면 어떻게해야되나요? 그당시 다달이 월에얼마, 용돈같이 보냈거든요.

세금안내고받는방법이있나요?

그리고 서류로작성하려면 어떻게작성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하시고, 앞으로는 계좌이체를 통해 남은 잔금을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차용증 양식은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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