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소액의 손해를 기관에 끼쳐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될 수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의도적으로 비용을 원래보다 몇십만원 더 책정해서 돈을 지급하면 소액이라고 해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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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의 특정 금액이상의 피해가 요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엄부상 배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금액과 무관하게 소액이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의도적으로 비용을 과다 책정하여 그 비용을 지급받는 상대방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반면 해당 기관에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면 소액 일지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