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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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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소액의 손해를 기관에 끼쳐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될 수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의도적으로 비용을 원래보다 몇십만원 더 책정해서 돈을 지급하면 소액이라고 해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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