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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룩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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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할때 여러가지 질문드려요

합의서에 변호사님께서 형사적인부분은 묻지않기로하고 천만원받았습니다

민사적인부분은 어찌될지모르니 놔둔다고하셨구요

여기서 형사합의를봤는데 민사를 또 해도 될런지요?

된다면 민사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지금 해바라기센타 치료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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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형사적인 책임부분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루어지신 것이고, 민사적으로 손해받은 내역이 더 있으실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소송이 가능합니다. 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합의는 형사에 대하여만 했기 때문에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시 필요한 서류는 피해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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