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근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
한 달 수습직 계약서 작성 후 퇴사를 권유하여 하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한달근무에도 자진퇴사가 아니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한 달 수습직 계약서 작성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한 달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그 사유가 비자발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단기근로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도 그 전에 직장을 다니면서 합산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시켰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피보험 단위기간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