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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

한 달 수습직 계약서 작성 후 퇴사를 권유하여 하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한달근무에도 자진퇴사가 아니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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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한 달 수습직 계약서 작성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한 달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그 사유가 비자발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단기근로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도 그 전에 직장을 다니면서 합산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시켰어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피보험 단위기간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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