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튼튼한에이스
튼튼한에이스

전세 살고있는데 이웃층간소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는분 최근 전세로 이사했는데 윗집의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관리실이나 집주인에게 말해도 뚜렷한 조치가 없었다는데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하여 괴롭히는 상황이라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발생시 불법행위가 적용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생활상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다투면 법원감정을 진행해야 할 수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