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호봉제에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시 발생하는 4대보험료 퇴직금 문의

  • 호봉제 적용시 퇴직금 계산법

250만원 : 1월~2월

260만원 : 3월~2026년 2월까지

270만원 : 2026년 3월~

김씨는 2025년 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갑니다.

산전후휴가 첫2개월을 제외하고는 무급입니다.

김씨의 퇴직금은 산전후휴가개시일인 250만원을 기준으로 복직때까지 적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급이라 하여도 호봉승급으로 인하여 260만원이나 27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전후휴가 2개월에 대해서 첫 개시일을 기준으로 40만원씩 2달 임금을 보전해 주라고 합니다.(210만원까지 지원됨으로) 3월에 260만원 호봉이 되는데도 첫개시길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보험료도 호봉과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4대보험료도 호봉승급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휴가와 휴직중에 발생하는 퇴직금및 4대보험료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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