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횡단보도만 있고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기다릴때

횡단보도만 있는 싱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건널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일때는 지나가는 자동차들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그냥 지나가나요? 아니면 멈춰주고 보행자를 건너게 해줘야 하는건가요?

법으로 정해둔 규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만약 그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다면

    보행자가 있어도 없어도

    일단 정지선에 멈췄다가

    가야됩니다.

    만약 보행자가 있다면

    당연히 멈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없을때

    건너가야 되고요

    보행자가 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가면 과태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