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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충실한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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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중앙교섭에서 합의한 것을 산하 단사대표가 체결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요?

저희 노동조합은 지역산별 조합으로써 매년 교섭위원과 사용자 대표와 중앙교섭으로 임금및 단협을 합의하고 산하 조직(지부)에 하달하여 지부 소속 단사대표와 세부사항(임금협정서, 조견표)등을 체결하여 왔습니다.

수년전 단협부분(사고2차량에 대해서도 무사고 수당을 지급한다)을 중앙교섭에서 합의하고 지부에 하달하여 체결토록 하였는데, 해당 단사 대표가 무슨 무슨 이유를 대면서 사고2차량의 무사고 수당지급 조항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해당 단사 대표를 고발또는 진정서 제출로 처벌받게 하려면 노동법상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기타 관련된 법률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강제 해야 하는지?

아하 전문가님들의 상게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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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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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지부에서는 상부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의 세부사항에 대해 교섭을 하는 것이므로 단사 사용자가 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교섭에 불응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앙교섭으로 사용자대표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해당 사용자대표에게 교섭권을 위임한 사업장에 모두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대표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상황은 중앙교섭에서 주요 내용을 합의하고 이를 산하 지부 및 단사에서 세부사항을 조율하여 체결하는 구조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중앙교섭의 합의 내용은 산하 개별 단사들도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단사 대표(사용자측)이 거부를 하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로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진정 혹은 고소/고발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를 한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혹은 노동청의 형사처벌(부당노동행위) 처분이 나올 것이므로 이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