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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쿠스쿠스227
초록쿠스쿠스22721.04.22

임대품을 임의로 수거하면 문제가 되나요?

A라는 업체가 B라는 업체에게 C라는 상품을 대여하여 장기간 사용하였습니다.

B업체에서 장기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A업체에서 C 상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가 아닌 직원과

얘기하고 수거를 하였는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대표는 본인과 얘기 없이 C를 회수했다는 것에 대한 불만 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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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가 아닌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고 회수한 행위 자체로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A업체와 B업체 간 C상품에 대한 대여계약내용에 비추어, A업체의 회수가 정당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책임 유무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임대품 등에 대해서 해당 직원이 실제 업무 집행 사원이고 회사에 업무를 전담하여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승인, 확인이 있어 이를 회수하고 대표자만의 승인이 유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